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신청 가능할까? (2025년 기준)
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고,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 중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합이 바로 **‘일자리안정자금 + 청년내일채움공제’**입니다.
두 제도 모두 혜택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,
신청 조건은 겹치지 않는지,
중복 신청했다가 환수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두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일자리안정자금 vs 청년내일채움공제, 어떤 제도인가요?
▶ 일자리안정자금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사업주에게 지원
- 대상: 소상공인, 30인 미만 사업장 등
▶ 청년내일채움공제
-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
- 2년형 기준, 최대 1,200만 원 + 이자
- 대상: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 +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중소기업
두 제도 모두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,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.
❗ 중복 신청 가능할까?
👉 결론부터 말하면, “가능합니다.”
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 대상,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개인 대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목적과 수혜자가 다릅니다.
✅ 따라서 한 명의 청년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, 동시에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받는 것,
법적으로도 제도상으로도 가능합니다.
✅ 실제 사례 예시
예를 들어,
- 25세 청년 A씨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
- 고용보험 가입 + 주 40시간 근무
- 급여 230만 원 이하
→ 이 경우 A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,
→ A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
양쪽에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주의할 점
하지만 다음 조건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→ 일자리안정자금 불가
-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→ 두 제도 모두 신청 불가
-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 수급 사례 (허위 고용 등) → 환수 대상
즉, 형식적으로 고용만 된 청년, 가짜 근로계약서, 최저임금 미만 급여 등은 어느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📌 함께 신청 시 꿀팁
-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6개월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므로,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.
- 일자리안정자금은 매달 신청 가능하지만 소급신청은 불가할 수 있으니, 입사와 동시에 신청 준비를 권장합니다.
✍️ 마무리 정리
수혜 대상 | 청년 개인 | 고용한 사업주 |
중복 신청 | 가능 | 가능 |
조건 | 정규직 + 고용보험 + 중소기업 | 월급 230만 원 이하 + 고용보험 |
주의사항 | 6개월 내 신청 필수 | 최저임금 미준수 시 제외 |
정부지원금은 제도 간 충돌이 아니라 “보완”하는 관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.
청년을 오래 고용하고, 사업주가 제도 활용을 잘하면 청년도 돈 모으고, 사업주도 인건비 절약이 가능합니다.
혹시 두 제도를 아직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,
지금이라도 담당 고용센터나 기업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