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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생도 받을 수 있을까? 일자리안정자금 Q&A 모음 (2025년 기준)

by 세모네방 2025. 5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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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생도 받을 수 있을까? 일자리안정자금 Q&A 모음 (2025년 기준)

정부에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
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.
하지만 많은 분들이 "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인가요?"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.

오늘은 알바생, 단기근로자, 주휴수당 대상자와 관련된 궁금증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Q&A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
 

Q1.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👉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조건이 있습니다.
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,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즉,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 

Q2. 단기근로자,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해당되나요?

👉 일반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장기근속 가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나 일용직, 1개월 미만 계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단, 업종과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 

Q3.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?

사업주 조건도 중요한데요,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
  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30인 미만 사업장 (일부 예외 있음)
  • 체납 세금이나 고용보험료가 없을 것

즉, 근로자 조건 + 사업장 조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 

Q4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  •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능
  • 온라인 간편 신청도 가능 (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)

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

 

Q5. 이미 고용한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👉 가능합니다.
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.
예를 들어,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있고,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됩니다.


 

Q6. 일자리안정자금, 언제 얼마씩 나오나요?

  • 지원금액: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수준 (2025년 기준)
  • 지급시기: 매월 단위로 정산되어, 다음 달 중순~말에 입금됨
  • 입금 계좌: 신청 시 등록한 사업주 계좌로 입금

단, 지급액은 근로자의 소득수준,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 

 

 

마무리 정리

구분가능 여부비고
주 60시간 이상 알바 ✅ 가능 고용보험 가입 필수
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 ❌ 불가능 근속 기간 짧으면 제외
고용보험 미가입자 ❌ 불가능 가입 요건 필수
가족 근로자 ⚠️ 예외 있음 임금지급이 명확하면 가능성 있음
 

 

✍️ 마무리하며

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히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
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사업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놓치지 마세요.

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,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.
정확한 정보로 지원받고, 정부의 혜택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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